부적정 처리 업체는 2021년 고대면 일원에 음식물류폐기물 6,848톤을 반입해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당진시는 방치폐기물의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고 지난 3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현장방문과 충청남도 지휘보고를 통해 국도비 예산을 15억 원 확보하는 등 더 이상의 불법 반입을 막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집행 대상 업체가 이에 반발해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판결문을 통해“행정대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시는 이번 기각결정에 힘입어 본격적인 장마철에 진입하기 전인 5월에서 6월까지 확보한 국도비 및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신속하게 불법폐기물 약 1만8천여 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대집행 실행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대집행 이후 폐기물반입업체에 구상권 청구의 실효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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