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아차사고란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직접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사고의 전조 증상을 의미한다.
매월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는 현업근로자 집합교육에서 시 소속 현업근로자가 직접 경험한 아차사고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신고된 아차사고에 대해 현장 조사 후 개선대책을 마련 후 실행할 예정이다.
아차사고 신고를 통해 발굴한 위험요인을 목록화하고 근로자 대상으로 아차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후 관리까지 할 계획이다.
성기찬 안전총괄과장은“아차사고 신고 추진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해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