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아산=손해진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 지역에서 대학 졸업 및 예정인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해 지역 출신 인재가 재유입될 수 있게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 연어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혁신도시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후 이전지역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점과 비교할 때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전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의 경우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지역 출신 인재가 이전지역으로 재유입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훈식 의원은 “이전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타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일명 ‘연어법’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균형 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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