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내포=김수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11일 제34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수상 대상자에 사립학교 교직원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교육행정부문 수상자를 지방공무원으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홍 의원은 “교육상 수상부문에 사립학교 교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되어 형평성에 맡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교육가족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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