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심사와 관련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해외사무소의 성과 창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장의 역량이다. 동의안을 보면 5~6급 공무원 파견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기존 3개소에 이번동의안을 통한 추가 2개소를 포함하면 5명의 공무원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만큼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며 질책했다. 이어 “공무원 파견에서 민간인 파견으로 바꾸는 지자체도 많은 상황에서 공무원 파견만을 고집하지 말고 민간전문가 채용도 같이 고려하여 최적임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따라 해외사무소별 근무 희망 공무원 수의 차이가 클 수도 있다”며 “이런 경우 적합한 공무원이 없으면 어떻게 파견할지에 대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해외사무소를 공무원 중에 선정해 파견하면,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복귀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운용의 묘를 살려 공무원을 파견하게 되면 장기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추가 설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패한 과거의 경력을 토대로 폐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게 될 경우 도민이나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실망감과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첫 시작이 중요하다. 해외사무소 현지 파견은 공무원에게 낯선 업무이기도 하며, 경험이 없는 직원이 파견됐을 때 업무를 기피하지 않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적합한 직원을 파견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동의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 파견될 소장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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