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현행 조례에서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참여한 공로자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며 “개정을 통해 특정분야를 명시하는 것보다 기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은 충남 서부지역 미충족 의료공급을 통해의료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특성화센터 신설 등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증축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충남 예술의 전당 내 공연장을 대공연장 1200석, 중공연장 400석 규모로 추진하는데,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며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에서 “도내 대규모 산불로 인해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도세) 감면 동의안은 시의적절하다”며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오후에 진행된 자치안전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재해발생 시 긴급 도로유지보수 등의 원활한 작업을 위한 재해복구장비 운반 차량 구입과 관련해,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임에도 의회에 설명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신청자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감액되었다.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주민자치 모범사례 인증제 사업 심사에서 “도내208개 주민자치회가 있는데도 주민자치 한마당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7개 팀만참여했다”며 “각 시·군 주민자치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18일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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