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월부터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산불위험이 큰 지난 3월과 4월 56일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활동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군은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로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등의 감시체제가 소홀한 틈을 타 각종 소각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총 4건에 대한 과태료(96만원)를 부과하는 등 지역민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각금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산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거나 산불을 낼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히 조치하니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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