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에게 의료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윤여복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나눔에 동참해 준 충청남도천안의료원에 감사드린다”라며, “충청남도천안의료원과 함께 학대 피해 가정을 위한 복지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경석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아동의 안전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내 복지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0년 10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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