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은 경영위기에 처한 전업농 또는 부채가 있는 축산농가(농업법인)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대출 금리 1%로 5년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개인당 20억원(법인 30억원) 이내 한도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농업법인)는 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축협을 통해 올해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에도 신청이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의 농가경영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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