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예비 또는 입주신청일 기준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사무실을 임대료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이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면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재단 사회적경제지원팀(041-953-19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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