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자는 1~2년에 한 번씩 종류별 검사 주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종합)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간 경과 후 받게 되면 최소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설기계는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건설기계는 정기(종합)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중)지 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중)지 명령 처분에도 운행하다 적발되면 직권말소 될 수 있다.
자동차 검사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 정비 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콜센터(1577-09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는 아산시 민원과(041-530-6167)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심현성 민원과장은 “자동차·건설기계 정기(종합) 검사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이다”며 “과태료와 운행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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