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고,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모의훈련은 민원대응 지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제지 및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촬영과 녹음 실시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와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정원진 성환읍장은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사고를 대비해 이번 모의훈련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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