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천안 성환 상수원보호구역은 천안시의 안궁취수장 가동을 위해 1980년 6월 지정됐으며,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중 천안시 구역은 평택시의 유천취‧정수장을 위해 1987년 7월 변경 지정됐다. 이후 2009년 3월 천안시 안궁취수장이 폐지됐음에도, 평택시 유천취‧정수장으로 인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다.
오 의원은 먼저 “상수원보호구역은 관련 규제로 수질영향권 부지 10㎞까지 공장 건축 등 각종 개발이 제한된다”며 “또 성환천은 수질검사 결과 ‘매우 나쁨’ 등급으로 이미 보호구역으로써의 취지도 상실했다”고 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천안시는 28년 동안 지속적인 성환종축장 이전 요구를 지난 3월에 첨단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았다”며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이 국가산단 부지와 인접한(2㎞) 성환읍‧입장면‧성거읍 등의 지역은 규제에 부딪힐 위기까지 놓여 천안 북부 불균형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보호구역 해제는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등 시대적 흐름이며, 국가산단과 연계한 주거단지 인프라 조성 등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며 “충남‧경기도 광역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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