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자연재해가 농작물에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 만큼 재해농가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관리기, 건조기, 트랙터 등 각종 영농기계들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역설했다. 또한 “농업재난지원금은 보상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위로금 수준”이라며 대폭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내내 가뭄,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며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5년간 각종 자연재해로 무려 7만1762곳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복구비용으로 1176억 원이 지원됐다. 특히 이 가운데 호우와 태풍 피해가 78.6%를 차지해 가장 큰 피해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모든 정책은 농업현장에 부합해야 한다”며 “매년, 매주, 매일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해 국가가 탄탄한 보장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농업, 농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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