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퇴ㆍ액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논산시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무료 검사에 나서고 있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시료 봉투에 시료 500g(ml)을 담아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분석실로 직접 가져가면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숙도 미검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전하며 “연중 실시되는 무료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의무화 조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됐다. 가축분뇨 퇴비화를 촉진해 분뇨나 비료로 인한 농경 미세먼지 발생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조치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농경지에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뤄지는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 대상 농가와 허가 대상 농가로 구분된다.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부숙도를 측정해야 하며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분석실은 지난해 가축분뇨 액비 성분 분석 시스템을 구축, 현재까지 1천여 건의 퇴ㆍ액비 검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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