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전문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 45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국가재난관리체계 ▲재난복구정책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등 총 6개 과목으로 구성해 대상자들의 실전 대응능력 향상에 힘을 쏟았다.
김명원 안전총괄과장은 “공직자들의 재난상황 역량강화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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