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가정위탁의 날은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유사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가정위탁제도의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했다.
시는 2003년부터 친부모의 사망, 질병, 수감, 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위탁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수당 매월 31만 원 지원, 전문가정 위탁아동에는 전문아동보호비 매월 100만 원, 아동용품구입비 최초 1회 1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배치해 보호대상 아동의 개별보호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분기별로 위탁 아동에 대해 양육상황점검을 점검한다.
현재 서산시에는 50세대에서 63명의 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고 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위탁부모 양성교육과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위탁부모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시는 지속적으로 보호 대상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신속하게 보호 연계하기 위해 일반 위탁부모와 장애, 학대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돌봐줄 전문 위탁부모 모집에 힘쓸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041-577-1226)를 통해 언제든 상담 또는 신청할 수 있다.
김정의 여성가족과장은“가정위탁의 날을 기념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아동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화토탈 에너지스의 후원받아 ‘보호대상아동 생일축하 지원사업’을 진행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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