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뜻하며, 행안부 장관은 생활인구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하면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지역의 활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생활인구 산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군은 최근 더본코리아와 함께 추진한 ‘예산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지난 1월 개장 이후 한 달만에 20만명, 3월 한 달 간 휴장 후 4월 재개장 이후 한 달 만 23만명 방문 등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군은 예산시장을 비롯한 삽교 곱창특화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인구의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670만명이 다녀간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에 이어 모노레일도 큰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 18일 20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앞으로 70m 높이 전망대를 갖춘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과 워터프론트, 쉼하우스 등도 조성될 예정으로 군의 생활인구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생활인구 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군의 생활인구의 관리 및 유지와 증가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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