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점검은 건축물관리법 제43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7년 이내 완공 건축물을 제외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공공건축물로, 총 5곳 34동이다.
도 건설본부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시작으로 지반상태, 비·구조부재, 주변시설, 비탈면 상태 점검 등 체크리스트 및 점검표에 따라 상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보수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 보건환경연구원 옥상방수 공사 예산은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했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함과 동시에 안전의식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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