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부숙된 가축분뇨 등 부적합 퇴비는 유기물 함량 및 부숙도가 미달되거나 염분과 수분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중금속 검출 등으로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심각한 생육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부숙토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악취 피해뿐만 아니라 침출수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을 초래하는데 행위자를 찾지 못하면 오염물질의 수거 및 원상회복 등이 어려워 고스란히 마을에서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대형트럭 등을 이용해 오염 의심물질을 대량으로 투기 및 야적하는 상황을 목격할 경우 곧바로 시청에 신고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부숙된 퇴비의 경우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041-840-8530), 부적합한 폐기물재활용 부숙토는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41-840-8535)으로 신고하면 된다.
홍석종 환경보호과장은 “쾌적한 거주 환경 보호와 오염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마을 내 악취 유발 오염물질 투기에 대한 자체 감시활동과 빠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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