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사 주변지역(면적 13만5970㎡)은 2013년에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기능 증진 및 미관 등을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은 현재 유수지로 활용 중인 예산리 778번지에 3400㎡ 규모의 주차장 시설구역을 중복결정해 유수지의 기능은 그대로 활용하고 상부에 약 18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전용 건축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주민 열람, 관련부서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주차장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은 오는 5월 3일까지 군청 도시건축과와 예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유수지를 활용한 주차타워 설치를 통해 부족한 주차 공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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