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군은 공모를 거쳐 30명의 관내 모범 수렵인을 선발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했다.
피해방지단은 오는 12월까지 7개 조로 나뉘어 운영되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신고 접수 시 구제 활동은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2022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멧돼지 183마리, 고라니 710마리를 포획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께서 포획 활동 시 발생하는 총소리에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마시고, 또한 등산 등 불가피하게 산에 출입하게 되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서천군청 환경보호과(041-950-4088)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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