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서, 가격·위생·이용만족도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정기 모집과 수시모집으로 나눠 선정된다.
시는 원자재값 상승, 곡물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을 올리는 상황에서 기존의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소신껏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상·하수도 감면, 방역지원, 소모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40-2912)로 문의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