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 중 ‘당진시 성실납세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첨을 통해 선정한‘성실납세자’에게당진사랑상품권을전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자는 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3건 이상 △연 10만 원 이상 납기 내 납부한 자로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 500명에게는 3만 원 상당의 당진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앞으로 더 많은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고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있도록 노력하고 납부하신 지방세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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