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대상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만기 시 본인 납입분 360만 원 포함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제공해 본인 납입금 360만 원 포함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주민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주민이다.
단,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금융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도 필요하다.
군은 이달 26일까지 예산 총 1억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인원 미달 시 사업 홍보를 추진하고 오는 9월 추가 모집을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며 “관내 일하는 청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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