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주변 생활과 자연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공장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제한 업종은 대기, 소음, 폐수 등으로 주변 환경 영향이 상대적으로 화학물질, 화학제품, 금속 가공, 고무, 플라스틱, 시멘트 제조 업체 등이다.
자세한 업종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신설 기업과 인근 주민 간 환경 갈등 요인을 사전 제거할 것”이라며 “지역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지침 운영으로 기업들은 공장 운영에 집중하고 시민들은 안심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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