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이륜자동차 지정검사소가 시내에 집중됨에 따라 검사를 받기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된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돼 신고된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지역 내에 지정검사소가 있는 성연면과 음암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 지역이다.
출장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검사 당일까지 유효한 보험가입증명서 그리고 검사수수료 1만 5천 원을 준비하면 된다.
검사 소요시간은 한 대당 10~15분 정도이며,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소음(배기, 경적)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게 된다.
시는 오는 4월 말 출장 검사 대상자 60여 명에게 문자로 출장 검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출장 검사 상세 일정과 장소는 ▲8일 오전 11시~12시 팔봉면 행정복지센터 ▲9일 오전 10시 30분~12시 고북면 행정복지센터,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해미면 행정복지센터 ▲10일 오전 10시 30분~12시 운산면 행정복지센터,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30분 지곡면 행정복지센터(구청사) ▲11일(목)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12:00~13:00 제외) 대산읍 행정복지센터 ▲12일 오전 10시 30분~ 2시 인지면 어울림 건강센터 뒤편 주차장,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부석면 행정복지센터이다.
박경환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시내에 있는 지정검사소까지 이륜자동차로 방문해야 하는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한다”라며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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