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제는 지적민원 처리에 불편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적담당 공무원과 지적측량수행자, 민간업무대행자가 함께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현장에 찾아가 지적측량, 지적확정측량, 토지이동 등 지적관련 분야에 대한 상담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 후 현장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해결 방안을 상담자와 함께 모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토지관리과(☎041-660-2261)로 문의하면 된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은“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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