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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김만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5/25 [09:06]

홍성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김만식 기자 | 입력 : 2023/05/25 [09:06]


[충남도민신문/홍성=김만식 기자] 충남 홍성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히며 임대차 거래시 확인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 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 ('21.6) 68,353건 → ('22.6) 146,424건 → ('22.12) 145,223건 → ('23.3) 190,266건

 

국토부는 그간 누적된 정보를 토대로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 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보증금 6천만원 초과 및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에게 신고의무가 주어지나,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 해당하며, 도 관할 군 단위 지역인 홍성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전월세 계약 전 임대물건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 확인과 등기부등본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신분증 확인과 대리인이 온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집주인 신분증 및 영상통화로 얼굴을 확인해 달라”라며 전월세 사기 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전월세 계약 후 계약 당일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세대 열람내역 발급, 전세 보증금반환보증가입(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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