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2023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공주페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22년도 기준 연 30억 원 초과 매출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4400여개 중 107개소로 공주페이 매출액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된 지침을 적용할 경우 기존 가맹점인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공주의료원, 주유소 등이 등록 취소된다.
시는 가맹점 등록 취소에 따른 공주페이 사용률 하락과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당 가맹점을 공주시청 홈페이지 및 착한페이 앱 상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정의 달 기념 구매 한도를 5월 한정 100만원으로 확대했으나 6월 1일부터는 구매한도가 다시 70만원 한도로 변경된다. 할인율 10%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공주페이 현재 가입자 수는 15만 7천여 명을 돌파했으며 충전액은 4668억 원을 달성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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