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당진=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중앙재난대책본부가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완화되는 주요 방역 조치를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동안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해 코로나 확진 시의 의무적 격리기간이 사라지며 입국 후 3일 차 PCR 권고도 종료된다.
또한 입소자의 입소시 선제검사는 기존대로 유지되나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 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완화되며 면회에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접촉대면 및 취식이 허용된다.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았던 주요 방역조치인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돼 일상회복에 성큼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약집단 보호를 위해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급 이상,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위기 단계가 완화돼도 고령층 및 면역 저하자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이웃의 건강을 위해 기침예절 지키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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