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건축물 단순 용도변경 등의 민원에 대해 군 공직자가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제공하는 ‘용도변경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민원인이 건축사 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했던 설계도면(평면도)을 군이 직접 작성해 주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기존 건축물의 평면도가 존재하며 증·개축·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않고 구조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이 아닌 500㎡ 미만의 단순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건이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민원인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설계도면을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같은 조항이 단순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시에도 적용됨에 따라 민원인이 50만~100만 원의 의뢰비용을 건축사에 지불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단순 용도변경 및 단순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시 설계도면 작성을 건축직류 공직자가 직접 처리하고 이를 ‘건물 현황(도면 관리)’에 등록하는 서비스 시행에 돌입했다.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처리단계 축소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호응도가 높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달 초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한 군민은 “단순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 평면도에 숫자와 글자 몇자 바뀌는 정도인데도 그동안 큰 비용을 들여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해야 해 아쉬웠는데 이제 그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만족을 표했다.
태안군에 접수되는 건축물 용도변경(표시변경) 신청 민원이 연간 약 150건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이번 시책의 혜택을 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용도변경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는 군이 지난해부터 준비한 역점 시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군민에 수혜를 주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살펴 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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