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태국어 △러시아어 등 7개 언어로 자동이체 신청에 대한 정보를 담아 제작됐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은 통장 계좌(또는 카드) 및 외국인등록증(대리인 방문시 납세자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을지참해 예산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신청이 가능하다.
읍은 안내문 발송과 함께 방문신청 시 6개 외국어로 번역된 계좌 자동이체 신청서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공할 방침이다.
자동납부는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병행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매당 1000원,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500원이 공제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계좌 및 카드를 통해 23일 또는 납기말일에 자동으로 납부돼 납기를 놓칠 위험이 없고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사용을 줄여 송달비용 절감과 환경보호에도 큰 도움이 된다.
김영일 예산읍장은 “외국인에게 지방세 관련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해 정보 부족으로 받지 못하는 자동이체 세액공제 및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체납 사전 방지 효과를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맞춤형 납세편의 방안 및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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