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로 주민등록상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 후 30% 이내의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김준호 산림축산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한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상호기부가 두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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