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는 현재 4300여 명의 아동이 행복키움수당을 받고 있으나 타 시도에서 전입했을 때 신청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미 수급자 개별 신청 안내 등에 나서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아동으로 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주소에 등록돼 있고 실거주하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온라인 ‘정부24’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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