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내포=김수환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안심공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원안심공제’는 김지철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충남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꼼꼼하게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이다.
공제 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립·사립학교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 22,000명 내외이며, 도교육청에서 일괄 가입한다.
보장내용으로는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지원) ▲교육활동 배상책임 지원(법률상 손해배상금 최대 2억) ▲교원 소송비용 지원(민‧형사 소송비 최대 3천만 원) ▲교육활동 상해 치료비 지원(1사고 당 최대 200만 원) ▲교육활동 손해(물품) 비용 지원(1사고 당 최대 100만 원) ▲교원 긴급 경호 서비스(1사고 당 최대 20일) 등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청은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상시적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학교규칙 개정을 통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이번 교원안심공제 시행으로 선생님들이 예기치 않은 사고나 교육활동 침해에 위축되지 않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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