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일반 물량 91대, 택시 물량 13대, 우선지원 물량 16대 등 총 13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최대 1380만 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급한다.
우선지원 물량은 취약계층(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자 등을 우선순위로 지정해 보급한다.
택시 물량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보급 물량이 없을 경우에 일반 물량과 통합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보령시민 및 보령시에 소재를 둔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으로, 개인 신청자는 신청 접수일 이전 3개월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서 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s://www.ev.or.kr/ps/)’에서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령시청 환경보호과 대기환경팀(041-930-36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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