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동안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돼 코로나 확진 시의 의무적 격리기간이 사라지며, 해외입국 후 3일 차 PCR권고도 종료된다.
홍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중심의 PCR검사 시행을 위해 유지된다.
또한 입소자의 입소시 선제검사는 기존대로 유지되나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PCR검사)는 권고사항으로 완화되며 면회에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접촉 대면과 취식이 허용된다.
주요 방역 조치였던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하향되지만, 취약 집단 보호를 위해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급 이상,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위기 단계가 완화되었지만 홍성군에는 감염 위험도가 높은 노인인구가 많아 이웃의 건강을 위해 기침예절 지키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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