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이 주차하면서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2012년 보건소에서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임산부의 출입이 잦은 은행, 병원, 마트 등에도 설치돼 있다.
특히 올해는 스플라스 리솜, 아그로랜드 등 민간업체와 협력해 관광지에도 확대 설치했으며, 내년에도 예산 확보를 통해 관내 다양한 민간업체에 설치해 임산부 가정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올해 관내 52개소 주차구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재정비 필요 6개소, 신설 필요 4개소를 선정했으며, 지난 5월 해당 주차구역의 도색과 주차 안내 표지판을 재정비 및 신설해 총 55개소 64대를 운영 중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보건소를 통해 ‘임산부 전용 주차증’을 발급받은 뒤 이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가 동승한 경우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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