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판식에는 천년나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노인회장,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홍보관도 운영하여 흡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고 지정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군은 2022년 5월 31일 지정된 홍선금동아파트, 대동황토방아파트에 이어 올해 천년나무아파트를 세번째로 지정했다. 앞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금연구역에 해당하게 되며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각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이 주민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공동주택 세대간 갈등 완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판식이 개최된 5월 31일은 세계금연의 날로 담배경작의 폐해를 전달하고 금연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캠페인 주제는 ‘담배가 아닌 건강한 식량을 키워주세요’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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