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모든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 사항으로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가용의 경우 10일 이내 1만5000원, 그 이후로 하루에 6000원씩,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 납부 기간에는 20% 감경된 금액으로 낼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폐차 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했더라도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심현성 민원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자동차 보유자분들이 세심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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