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14% 정도로 두 번째로 많은 장애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천안시도 장애 유형별 자료를 보면 장애 인구 총 27,159명(2023년 3월 말 기준) 중 지체 장애인 11,608명, 청각장애인 4,163명, 시각장애인 2,747명으로 장애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음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와 현장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하며 거기에 대한 근거로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입사 면접이 취소됐다는 내용과 의료기관 및 은행, 공공기관에 수어 통역사가 없기에 청각장애인들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도 천안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지만 수어 통역사가 없어서 청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어통역센터는 구체적인 인력 배치 기준이 없으며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따라서 인원수가 5명 이상 8명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기에 수어 통역사 7명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농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하는 ‘코다(Children Of Deaf Adult)’는 어릴 적부터 수어 교육 지원이 없어 부모님 어깨 너머로 수어를 익히거나 대부분 ‘홈사인’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며 농인 부부 역시 청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이어 복 의원은 청각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받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길 바란다며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노력 ▲‘코다(Children Of Deaf Adult)’를 위한 교육복지정책 제안▲권역별 천안시 수어통역센터 설치를 제시했다.
끝으로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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