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시책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산업안전 지도&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관내 5~20인 미만 종사자가 근로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 구성, 보호구 지급 및 관리 상태, 유해 위험 기구 방호조치 상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여부 등 안전관리 지도를 한다.
재해유형별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세부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사업장별 결과보고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장 모집은 6월 말까지이며, 총 15개 대상 사업장 중 현재 11개 사업장에서 신청했다.
서산시 관내 종사자 5인~2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중 산업안전 지도&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안전총괄과(☎041-660-30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성기찬 안전총괄과장은 “산업재해 예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시책이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서산시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총 11명으로 건설업에서 6명, 제조업에서 5명이 발생했다.
사고유형으로는 끼임, 물체에 맞음, 무너짐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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