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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사 내 1인 시위, 내재적 한계 벗어나

유희만 기자 | 기사입력 2023/06/04 [13:47]

태안군 청사 내 1인 시위, 내재적 한계 벗어나

유희만 기자 | 입력 : 2023/06/04 [13:47]


[충남도민신문/태안=유희만기자] 태안군 청사 내 1인 시위자에 대한 태안군공무원노조위원장 및 직원 343명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노조위원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1년간 계속돼 온 청사 내 시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5월 3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판사 김용찬)는 태안군 청사 내에서 1인 시위 중인 이모 씨를 상대로 노조위원장이 군 직원 대표로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서산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시위자가 태안군청 건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장소에서 △장송곡 재생 △시위자의 차량에 영정사진과 장례식용 조형물, 근조화 설치 △청사 주차장 주차 및 장기간 밤샘 주차 △청사 내 타 차량 운행 방해 △75dB(야간 65dB) 초과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금할 것을 판시했다.

 

판결문에는 시위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씩을 채권자(가처분 신청자)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결이유에 따르면, 시위자인 이모 씨는 태안군이 실시한 태안읍 삭선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에 항의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군청사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시위에 나서왔다.

 

이 과정에서 사람 시체 형태의 조형물과 근조화, 영정사진, 깃발 등을 장식한 차량을 군청사 주차장에 두고 확성기를 이용해 장송곡 등을 지속적으로 재생해 왔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타인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시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문준 노조위원장은 “2020년 열린청사로 개방하면서 청사 내 울타리와 정문을 없앴으나 일부 주민의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와 다행스럽다”며 “업무방해로 인한 민원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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