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기업은 여성의 취업 여건과 인식개선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의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뜻하며, 2021년부터 군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6개 업체를 선정하고 여성전용화장실과 휴게소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여성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군은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조성, 일·가정 양립지원, 복리후생부분 등 추진 정량평가와 향후 여성친화환경 추진계획에 대한 정성평가에 대한 2개 분야로 나눠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지역여성일자리 TF 심사위원단이 총 3곳의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여성친화기업 신청 자격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의 관내 기업이며, 보조금 지원 운영 사업장 및 민원 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인), 접수일 현재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6월 7일부터 13일까지며, 희망 기업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산형 여성친화기업 선정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앞으로도 지속 발굴하겠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및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을 통해 모든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