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화장실 불법 촬영(몰래카메라)에 대한 사건·사고가 전국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불법 촬영이 칸막이 하부의 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최주식 회계과장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는 사전 환경개선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규모 예산으로 단기간 내에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안심 가림막을 설치하였다. 앞으로도 청사 내 불안 요소를 미리 제거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에서는 하부 안심 가림판 설치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원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펼치며 주민들이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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