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마약용 양귀비 등을 불법 재배하는 경우로 주민 제보 및 전년도 발견된 장소, 비닐하우스 주변, 텃밭, 정원, 축사 주변 등이며 그 외 허가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농가를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의 경우 일부 농가에서 관상용으로 오인하여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배앓이, 진통효과 등 민간약제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 등 불법인 줄 모르고 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량을 재배해도 엄연한 불법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며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즉시 보건소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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