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시설물(20개소), 국가어항(삼길포항, 모항항 안흥항 등 10개) 시설물(98개소) ** 항만 건설현장(1개소), 어항 건설현장(3개소)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철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수해와건설현장 안전사고, 인명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항만·어항 시설물의 피해·노후상태와 건설현장 내 수방자재 확보, 여름철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침사지 등 배수시설과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처벌법 및 관계법령 의무이행 사항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대산청 항만건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여름철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들이 해양수산시설을 안전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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