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사 현장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도 소방본부와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등 8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관할 소방서장 미승인 위험물 공사장 내 적치 등 위험물 관련 위반 6건, 착공 미신고 및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3건을 적발했다.
또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소방시설공사 실시 또는 미등록 업체 도급 3건, 소화기·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 등 17건의 위반 사항을 찾아냈다.
도 소방본부는 위반 사항 중 4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한 강력 처벌로 공사 현장 소방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강력 처벌할 것”이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충남 위해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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