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여름철 질소, 인 함량이 높은 가축분뇨의 하천 유입으로 녹조 등 수질오염 유발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예방과 악취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단속내용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 살포 및 유출 여부 △배출·처리 시설 허가·신고 이행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처리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적법화 미이행·미완료 배출시설 점검 등이다.
특히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설치(변경)허가 미이행 및 해당 배출시설을 이용해 가축을(위탁) 사육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배출·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관리 이용과 환경오염물질 배출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을 통해 장마철 수질환경 보전 및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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